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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주 감포 곗돈 사기 60대 여성 구속영장...47명 21억9900만 원 피해

등록 2023.05.30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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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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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감포 곗돈 사기 피의자인 A(여·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낙찰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감포 주민 등 35명이 계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후 베트남의 아들 집에 머무르던 A씨가 지난 10일 자진 귀국했고, 금융거래 등을 조사해 피해자 1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현재 피해자는 총 47명이며 피해 금액은 21억9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의 독촉 전화가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끈 채 아들 집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번 주 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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