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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똑D' 앱, 전국 첫 성실납세자 모바일 인증서 도입

등록 2023.05.31 0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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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지류 인증서 보관·사용 불편 해소

성실납세자 모바일 인증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실납세자 모바일 인증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6월부터 '경기똑D' 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 성실납세자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때 간편하게 인증·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모바일 인증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경기똑D' 모바일 앱을 내려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생성된 모바일 인증서를 필요 기관에 제시해 사용하게 된다.

유공 납세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인증서가 발급되며,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또는 할인 적용 시 제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경기도는 성실납세자에게 지류 형태의 인증서를 교부해 보관과 사용이 불편하다는 납세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모바일 인증서를 도입해 종전 지류 인증서의 훼손이나 재발급에 따른 납세자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약 의료기관의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도 금고의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혜택과 더불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모바일 인증서 도입으로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똑D' 모바일 앱 사용자 확산을 통한 도정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경기똑D' 기능을 활용해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진 세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똑D' 모바일 앱은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모바일 도민카드로, 앱 설치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 서류 66종의 발급이 가능하며 경기도 복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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