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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생결제 도입, 거래대금 지급 안정기틀 마련

등록 2023.05.31 09: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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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생결제 도입, 거래대금 지급 안정기틀 마련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농협·하나은행과 손잡고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생결제는 원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상생결제는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 폐해를 해소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며, 시는 용역과 물품 계약에 상생결제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상생결제가 예산집행에 활용되면서 하위거래기업의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 또한 긍정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생결제 도입에 따른 1차기업의 혜택 역시 적지않다. 상생결제를 활용한 거래기업에게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정책지원 정부포상 기회 제공 ▲환출이자·장려금 등 금융수입 발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제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먹거리 산업을 유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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