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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오남용' 의사 768명에 통보…개선여부 추적 관찰

등록 2023.05.31 09:48:44수정 2023.05.31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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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처방개선 여부 추적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서울=뉴시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의사 768명을 추적 관찰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진통제(12개 성분)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 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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