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세청, '강남부자보험' 가입 후 역외탈세 등 52명 세무조사

등록 2023.05.3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평균 추징세액 1.3조 넘어…건당 부과세액 68.1억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표 성과지표' 선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A씨는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역외보험 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했다. 해당 역외보험으로 연 6~7% 배당수익이 발생했지만 이를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했다. 

#2. B씨는 2019년 11월 사주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B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 거래에 끼워넣어 자녀에게 이익을 나눠줬다.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후 현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은 2018년(100%) 대비 2019년 82%, 2020년 1%, 2021년 0%로 급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에 27채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임대소득까지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사업·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됐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19명,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최근 3년간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꾸준히 늘어 2021년 기준 68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6억6000만원 대비 20% 높고,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억8000만원보다 7배 가량 더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로 최근 10년간 12조3000억원을 추징했다. 다만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