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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달의 협동조합에 '청소년자립학교' 선정

등록 2023.05.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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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거·대안교육·취·창업 등 지원

[세종=뉴시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의 청년식당.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의 청년식당.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의 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청소년자립학교는 학교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주거지원, 대안교육지원, 취·창업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지정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6개월간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대안 가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식당과 카페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물을 청년 식당의 식재료로 활용해 지역 농민이 생산한 좋은 먹거리를 지역민에게 싸게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지역 내 아동·청소년,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먹거리 돌봄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년간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등 8개 기관과 협업해 3900만원 상당의 1만7380개 도시락을 지원했다.

안윤숙 이사장은 "학교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의 가정이자 가족으로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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