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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부부 살해 미수범 항소심서 형량 가중…"살아난 게 기적"

등록 2023.05.31 11:34:40수정 2023.05.31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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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 가벼워,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 정할 수 없어"…징역 5년→7년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남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했다"며 "두 피해자가 살아난 게 기적일 정도여서 이를 단순 상해죄에 준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했으나 남성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법의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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