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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아니어도 함께 살면 가족"…정의당, 가족구성원 3법 발의

등록 2023.05.31 12:03:37수정 2023.05.31 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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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발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의당은 31일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고, 민법상 혈연 관계에 한정된 가족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는 가족구성원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족구성원 3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족구성권 3법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에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구성원 3법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비혼출산지원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 등이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 부부'로만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혼인평등법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장 의원은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며 "이 법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돌봄을 주고받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보편적인 소망을 사회적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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