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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직무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받겠다"

등록 2023.05.31 12:11:59수정 2023.05.31 1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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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 시행 이전 선제 조치…8월 조례 개정

비위행위 시 수사결과 이전 도 차원 대응

김동연 "직무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받겠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하는 점을 고려한 선제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전에 경기도가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코인(가상자산)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나.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사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강제에 준하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권고사항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공포로부터 6개월 뒤 시행이기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사실 신고 및 직무배제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규칙 개정안 마련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최은순 감사관은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보유사실 신고'를 넣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이해충돌 있는 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청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하는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다시금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비위행위 관련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절차를 준수한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이 보기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절차 핑계로 바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온당치 않다"며 "도민에게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보일 수 있다. 눈높이를 일반 도민과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고, 소명 기회를 몇 차례 줬는데 거부한다거나 하면 내부절차 밟아서 중징계하도록 해야 한다"며 "나중에 수사결과 나와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소송당해도 좋으니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도 했다.

또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끼리 내부 징계를 못 해서 누가 봐도 자격 없는 행태를 저지른 사람을 본인 소명 절차를 하지 않았다든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시간 끄는데,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에 최 감사관은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증거자료가 확실하다면 징계 처분 요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병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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