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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 접수

등록 2023.05.31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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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현장심사 평가 지정 여부 결정

제주산 돼지고기.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산 돼지고기.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통한 돼지고기 구입 및 판매 등이다.

도는 시설여건과 위생관리, 운영 상황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장심사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시 도가 발급한 ‘지정서’를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은 이달 현재 제주시 162개소, 서귀포시 54개소 등 도내 216개소와 도외 54개소 등 총 270개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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