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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의료기관·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1일 시행

등록 2023.05.31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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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형 시설·입원 병상 갖춘 병원급 이상은 당분간 유지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3.05.31. kmn@newsis.com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오는 6월1일부터 의원·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전남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전남지역 감염 취약시설 등에 마스크 25만9000장과 진단키트 2만9000개를 배부하고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와 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와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 덕분에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가운데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해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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