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30만원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 기간은 6월7일부터 7월4일까지,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수수료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기한 내에 사업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검증을 거쳐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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