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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시민·기업 의견 수렴

등록 2023.05.31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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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부서 별로 자체적으로 법규 검토

올해부터 시민·기업 대상으로 규제사항 접수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기업 활동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규제입증책임제 대상 규제 선정 과정에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6월 한 달간 시민과 기업이 사업 추진이나 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접수해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기업·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행정에 적용하기 시작한 시는 2021년에 2건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한 데에 이어 지난해에는 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시는 부서별로 규제와 관련된 조례를 자체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령체계상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생활과 괴리감이 있는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실제 규제를 적용받는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정도는 다를 수 있어 올해는 시민과 기업 건의도 규제입증책임제 대상으로 선정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개발사업이 활발한 만큼 인허가와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건축·측량설계 사무소와 기업인 단체 등에 별도의 규제개혁 안내 홍보물도 발송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 규제를 건의받기로 했다”며 “규제혁신이 기업 활동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인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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