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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한전,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재격돌…"생활권 침해" vs "권한남용"

등록 2023.06.01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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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항소심 판결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반대 주민 집회 현장.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반대 주민 집회 현장.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초고압선 매설 공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항소심 판결이 다가오면서 법원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쪽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가 승소할 경우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겠지만, 한전은 관련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반해 한전이 승소할 경우 상황은 역전되는 가운데 초고압선 매설 공사가 이어지겠지만, 시흥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직면하는 등 당분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양측에 따르면 관련 해당 소송과 관련해 오는 9일 오후 2시5분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주민들은 "공사가 강행될 경우 전자파 발생 등 심각한 생활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시흥시는 "해당 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했던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매립지라는 점에서 안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한전 측이 제출한 도로점용 허가신청 등을 불허했다.

이에 반해 한전은 "시흥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시흥시를 피고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시흥시의)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라며 "시흥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시흥시는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인근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반영해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패소했다"라며 지난 1월 항소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1심에서는 비록 패소 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를 기대한다"라며, "공기업이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되며, 변호인단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한전이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신 시흥변전소와 신 송도변전소 사이 7.2㎞(시흥 구간 5㎞)를 연결하는 초고압선 매설 공사로, 오는 202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중 30m 이상에 34만 5,000V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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