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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日 원전수 방류 수산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등록 2023.06.01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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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수산피해 예방 지원근거 필요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남지역 수산분야 피해를 우려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7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85.4%가 오염수 방류 자체를 반대했고, 72%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인다고 응답했다"며 "지난 2013년 원전 오염수 누출 때에도 수산물 소비 침체를 겪은 바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는 무책임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어업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 수산업 피해 보전, 판매 촉진 등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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