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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 이상부터 처벌' 광주경찰 양귀비 경작 단속기준 마련

등록 2023.06.01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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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노인까지 잡느냐' 실적 채우기 안팎서 비판

50주 미만 재배는 면적·경위·기간 따져 입건 않기로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의 마약류 범죄 엄단 의지에 광주경찰이 양귀비 불법 재배 노인까지 무리하게 검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구체적인 자체 단속 지침을 마련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5개 경찰서에 '동종 전과가 없는 고령자가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로 적발될 경우 훈방(불입건) 조처하라'는 취지의 단속 지침을 내렸다.

경찰은 과거 대검찰청 마약류 단속 기준 등을 참조·검토해 '양귀비 50주 이상 재배'를 처벌 기준으로 잡았다. 또 재배 면적과 경위, 재배 기간 등을 두루 살펴 입건 여부를 정한다.

앞서 광주경찰은 마약범죄 단속을 추진하면서 텃밭에서 관상용 또는 민간요법 상비약용으로 양귀비를 기른 80~90대 노인을 잇따라 무더기 입건했다.

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마약류 투약·유통 범죄 수사 특성 상, 단속 실적을 채우기 쉽지 않자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까지 동원돼 10주 미만 양귀비 밀경작 노인까지 입건해 안팎에서 비판이 일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역경찰까지 동원돼 양귀비 몇 주 키운 노인을 마약사범 취급해야 하느냐', '법 지식이 부족한 노인까지 잡아들여야 하느냐'며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광주경찰은 경찰청이 양귀비 밀경작 재배에 대한 과잉 단속을 지양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 같은 자체 입건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적발, 압수한 양귀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관상용·아편용인지 감식 의뢰를 거쳐 폐기 처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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