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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등록 2023.06.01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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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지난 5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 시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돼 지난 5월 31일까지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건수가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신고 대상자는 계약 시 신고 기간 이내(30일)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 이행 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으로,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신고도 가능하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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