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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토바이 야간 굉음 단속…95dB 넘으면 과태료

등록 2023.06.01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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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허용기준 105dB서 강화

오후 10시~오전 5시 주거지역 적용

청주시, 오토바이 야간 굉음 단속…95dB 넘으면 과태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에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자치단체장의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권한에 따라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95데시벨(dB)로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이 단속 기준으로 적용돼왔다.

폭주족이나 배달기사 등은 105dB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불법 개조를 해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변경되는 청주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넘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배기량 125㏄ 이륜자동차는 불법 개조를 하지 않고선 90dB을 넘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 협약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심야시간대 배달 소음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며 "시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4700대다. 이 중 소음기를 단 이륜자동차는 최근 3년간 851대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소음 민원 132건, 불법 개조 및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민원 1396건이 청주시에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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