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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발표에 "인사 감사 대상 아냐"

등록 2023.06.01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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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특별 감사 결과와 채용 제도 개선 등 자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감사원이 채용와 인력관리 실태 감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인사에 대한 감사)에 따라 감사원 인사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2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가족(자녀·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및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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