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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확대로 군민 생명·재산 보호

등록 2023.06.01 12: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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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재난에 안전지킴이 역할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 등에 군민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험을 확대·운영한다.

1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기존 15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개물림 사고 등)에서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담보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등을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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