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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0여명' 제주 3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70대 건물주 입건

등록 2023.06.01 12:59:57수정 2023.06.01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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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제주서 90여 세대 오피스텔 운영

건물가치보다 채무 많아… "문제없다"속여 계약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전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70대 건물주와 가족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70대)씨와 그의 가족 2명 등 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부터 2019년까지 제주시 소재 10층 규모 90여세대 오피스텔을 운영하면서 80여명의 입주자로부터 받은 30억원 가량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입주자들에게 오피스텔에 잡힌 근저당권 등 채무관계를 충분히 설명해 위험성을 알렸어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속여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피스텔 건물가치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의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고, 일부 배당금이 입주자들에게 전달됐다. 다만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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