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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 방식 개선하라"

등록 2023.06.01 13: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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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증 교장제, 교육 전문·중립·책임성 담보 어려워

공모교장제 심사기준, 심사위원 투명하게 밝혀야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울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제와 전문직 선발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내부형 공모교장제는 교직의 승진 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고 역량을 갖춘 교장을 발탁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 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교총은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국정감사 내부형 공모 교장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는 모두 교육감 측근(특정 단체 출신) 인사였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강대길 의원은 천창수 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의를 통해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울산교총은 "소위 무자격증 교장제(내부형)는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따른다"며 "울산시교육청은 지금까지 내부형 공모 교장제와 관련된 내용 심사 위원 명단, 심사 기준, 등을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또 전문직 선발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 교육경력을 현재의 10년 이상에서 최소 1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직교사 경력(학생부장, 교무부장, 연구부장)을 최소 3년 이상, 담임교사 5년 이상을 각각 필수 경력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직 순환보직제 도입, 전문직의 50%는 인사 검증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은 교육 가족이 공감하는 전문직 인사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교사 본연의 업무는 학생 지도와 수업 연구"라며 "그렇기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통해 학교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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