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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9~22일까지 열려

등록 2023.06.01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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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35개 안건 심의 예정

 1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운영위원회

  1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운영위원회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7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뒤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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