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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장 직무집행 정지"

등록 2023.06.01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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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임시이사회 아닌 총회서 선출해야"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임 회장의 궐위로 선출된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신영)는 채권자 신재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 실무총괄 담당이 채무자 노인식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미술협회(한국미협) 대구광역시지회(대구미술협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된 전임자가 사망함에 따라 한국미협 이사회는 지난 3월22일 개최된 제62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에서 후임 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대구미술협회 이사회는 올해 3월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채무자 노인식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장을 지회장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신재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 실무총괄 담당은 "선출직 임원인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의 회장이 궐위됐고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대구시지회장(대구미술협회장)은 대구미술협회의 총회에서 선출돼야 한다"며 "대구미술협회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져 협회정관 등에 어긋나 무효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미술협회는 대구광역시지회(대구미술협회)에게 협회결의에 따라 지회장 선거는 총회를 개최해 진행하라는 공문을 별도로 보낸 점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장은 한국미술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미술협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3년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협회결의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회에서 대구미술협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의결은 대구미술협회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의결에 반해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장은 대구미술협회 결의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노 대구미술협회장의 지위에 관한 다툼으로 대내외적으로 추가적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위험이 존재하는 점, 채권자 신재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원회 실무총괄 담당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노 회장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보면 가처분으로 노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며 인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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