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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잠수사 사망 관련 대구시·공무원, 2심서 감형

등록 2023.06.01 1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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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잠수사 사망 관련 대구시·공무원, 2심서 감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달성군 가창댐 잠수사 사망 사고 관련해 대구시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수사업소 작업 현장 관리 담당 주무관 A(48)씨와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B(62)씨, 대구광역시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1500만원, 대구시에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만히 합의해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봤다.

이들은 2020년 10월28일 취수탑 하부 부식 등 확인을 위한 수중영상촬영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취수구를 통해 분당 22t 상당 저수지 물을 유입해 정수장으로 내보내는 구조였다.

정수사업소에서는 사전에 수압으로 인한 위험 요인 분석, 취수구 폐쇄 필요성 검토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취수구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동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깝고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징역 2년, 대구시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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