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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 '70조 골드 반출' 혐의 전직 네오플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등록 2023.06.01 17:57:37수정 2023.08.10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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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특경범 혐의 30대 첫 공판

검찰, 무단 반출 아이템·재화 한화 47억원 추정

던파 '70조 골드 반출' 혐의 전직 네오플 직원 법정서 혐의 인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슈퍼계정'으로 불리는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상에서 한화 47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 생성·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게임업체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게임회사 '네오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300여회에 걸쳐 '던전앤파이터'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이른바 '슈퍼계정'이라고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캐릭터를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0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무단으로 생성하는가 하면, 제3자에게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8400차례에 걸쳐 약 70조 골드를 생성해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70조 골드를 한화 47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47억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 취득한 게임아이템과 골드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쟁점 사안을 정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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