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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호 주민조례발안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의결 앞둬

등록 2023.06.01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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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귀가하는 양평지역 청소년들에게 군이 보조하는 조례

지난 31일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상임대표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의 모습. (사진= 여민동락 제공)

지난 31일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상임대표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의 모습. (사진= 여민동락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 1호 주민조례발안인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의 청구인 서명부가 양평군의회에 제출됐다.

1일 양평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날 양평지역 시민단체 '여민동락'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를 양평군의회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양평지역 청소년들이 택시로 귀가 시 비용 일부를 군이 보조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지난해 여현정 군의원이 유사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가용택시 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표류하던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역 시민단체인 여민동락의 제1호 주민발안조례로 채택돼 재추진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을 이용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평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주민 수의 70분의 1인 153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 지난 2월부터 청구인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해당 주민조례발안 청구에는 2921명의 주민이 동참했으며, 제출된 조례안은 서명부 검토 등을 거쳐 1년 안에 의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여전히 일부 군의원이 가용택시 부족과 예산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군의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연호 여민동락 상임대표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 간담회, 서명운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직접 안을 만들어 제출한 조례안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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