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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등록 2023.06.02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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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특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이견땐 중재·조정 역할…기신청 3곳에 지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별로 담당 주심위원을 지정해 특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특례는 지역 특성과 단순 인구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 및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특례를 발굴해 제안하는 제도다. 

특례심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해 행안부에 요청한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도의 권한을 개별 시군구로 이양하는 특례 부여에 대해 해당 도와 법령소관 부처는 대부분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인 구미시, 천안시, 아산시 등 3곳에 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중 검토를 담당하는 주심위원을 각각 지정했다.

시도와 관계부처가 특례 부여에 이견이 있으면 주심위원이 조율·중재하게 된다.

지역맞춤형 특례 심의를 가장 먼저 신청한 구미시의 경우 주심위원 검토를 거쳐 하반기께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선도 공항경제권 특례도시 구미'란 목표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과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등 특례사무 6건을 이양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지방산업단지계획에 관한 승인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등 2건, 아산시는 '수도권 배후의 자족기능을 겸비한 명품신도시 아산'을 목표로 도시개발계획 지정 1건을 각각 넘겨받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또 관계기관 대상 자료 제출 요구, 위촉위원 중심의 특별위원회 운영 근거 등 특례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시도 이양뿐 아니라 시도 권한의 시군구 이양도 필요하다"며 "특례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신청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신청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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