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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한 30대 송치…상해죄도 검토

등록 2023.06.02 09:34:25수정 2023.06.02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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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기소의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5.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35분께 고도 224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8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혐의 이유에 대해 A씨는 최근 실직 스트레스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승객의 피해 여부를 조사해 상해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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