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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발의

등록 2023.06.02 1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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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구의원 “지자체 차원 사업·기금운용은 한계 있어"

[대전=뉴시스] 조대웅(국민의힘·다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대웅(국민의힘·다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대웅 대전 대덕구의원은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면서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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