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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꼼짝마'…집중단속 돌입

등록 2023.06.02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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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에는 농업·청소·산림 부서로 편성된 2개 반 6명의 합동점검단이 참여한다.

이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영농부산물의 수집과 배출이 불편하다는 등을 이유로 노천에서 불법소각하거나 보리와 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불법소각 민간 감시원도 채용해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를 틈타 소각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 지역은 이모작 재배지인 조촌동과 여의동, 송천동, 호성동 일대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토지 환원 원판쟁기 지원사업, 영농부산물(밀, 보릿대 등) 토양환원 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불법소각에 대한 농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불법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저촉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또 불법소각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으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며, 농민공익수당과 영농부산물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도 제외될 수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 과장은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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