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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업체 고기에 축협 라벨 붙여 비자금 조성..전 조합장, 혐의 부인

등록 2023.06.02 14:13:40수정 2023.06.02 14: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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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전 조합장 측 "공소사실 부인하며 뇌물은 직무 관련성 없다"

재판부에 건강 상태 등 이유로 보석 청구하기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부 업체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축협 직영 도축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뒤 비자금을 조성한 계룡논산축협 전 조합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계룡논산축협 전 조합장 A(74)씨와 상임이사인 B(62)씨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은 공모해 납품할 포장육이 부족할 경우 육가공업체에서 판매품을 구입한 뒤 부착된 인쇄 라벨을 떼고 축협으로 기재된 새로운 축산물 이력 라벨을 붙인 후 마치 축협에서 운영하며 생산한 포장육인 것처럼 속여 고기를 납품했다”라며 “장기간 527만㎏의 고기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유통했다”라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고기를 395개 업체에 납품해 총 778억원 상당의 이익을 올렸고 축협에 고기를 납품한 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고기를 납품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금 조성을 위해 시세보다 싸게 돼지 등심을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남긴 뒤 이를 사용했다고 뇌물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며 일부 뇌물의 경우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며 “A씨의 경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박스 갈이 범행과 관련한 범행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횡령의 경우 검찰이 공소 제기한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배임은 고의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 외의 피고인들도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뇌물 등에 관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범행을 공모해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알면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축협 측과 일부 피고인 3명을 진행 중인 재판에서 분리해 기일을 추정하고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되며 이날 A씨에게 승진 감사 인사로 건강식품과 현금 등을 건넨 지인 등 2명을 불러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 라벨을 떼어내고 해당 축협 이름이 기재된 새 라벨을 붙인 뒤 박스를 옮겨 담아 마치 축협 직영 도축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시가 778억원 상당의 돼지고기 7235t가 마트,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 등에 판매됐으며 약 5279t의 포장육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가공업체 관계자들은 이 기간 동안 박스갈이 수법으로 육류를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총 370억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 등 4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세보다 싸게 돼지 등심을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 14억 600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등은 센터 조성 횡령금 중 2억 2800만원 상당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았으며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야할 지육판매수수료 5억 5000만원을 받지 않거나 감사 인사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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