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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 운영

등록 2023.06.02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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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지원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1일 한시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2일 도에 따르면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게 되며,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한다.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키로 했다.

김운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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