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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 제한명령 어긴 전자발찌 50대남, 400만원 벌금형

등록 2023.06.04 06:01:00수정 2023.06.04 0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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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 준수사항 지키지 않아 기소유예

이번에는 음주제한 어기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량 제한명령 어긴 전자발찌 50대남, 400만원 벌금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법원으로부터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법원에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그해 9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측정됐다.

결국 A씨는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누범 기간 범행이고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해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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