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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바닷물 높아지는 '대조기'…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등록 2023.06.02 17:26:33수정 2023.06.02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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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7일, 18일~21일 바닷물 높아지는 대조기

바닷가 방문 시 반드시 물때 확인, 안전장비 구비 당부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2일 '6월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

6월에는 4~7일(보름대조기)과 18~21일(그믐대조기) 대조기가 있다.

이 기간에는 바닷물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이 생긴다. 기상 등 영향으로 예측보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기도 한다.

평택해양경찰은 이 기간 갯바위나 방파제 등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관광객의 추락 및 고립 안전사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비해 연안 위험구역 낚시객·관광객 사전 출입통제, 해안가 저지대 차량 이동조치, 해안가 산책로·해안도로 등 접근 통제가 이뤄진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 역시 적극 지원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닷가를 찾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상황에 대비해 손전등, 구명조끼, 휴대폰 등을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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