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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화재단, 복잡한 인력충원과정에 '만성 인력난'

등록 2023.06.03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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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화재단 인력 채용 시 지자체 승인 필요

인력난에 업무과중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경기동부=뉴시스]김정은 기자 = 각 지자체 문화재단들이 지자체 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결원 충원조차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일선 지자체와 지자체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자체 문화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채용 계획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지자체장과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채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단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문제는 정원 확충이나 보직 신설 등 중대한 결정이 아닌 퇴사로 의한 결원 등 인력 충원조차 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지자체에 인력채용계획을 일일이 고지하고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아 상당수 문화재단은 분기나 반기 별로 결원 상황을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승인을 받더라도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채용 확정까지 공고 게재 의무 기간 등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해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A시 문화재단의 경우 정원 45명 중 6명의 결원이, B시 문화재단의 경우 정원 26명 중 4명의 결원이 생긴 상태다. C시 문화재단도 현재 정원 21명에서 3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 충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담당자가 나갈 경우 이를 대체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인력난 문제는 시민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한 지자체 문화재단의 직원은 “문화재단은 담당자 한명이 하나의 사업을 총괄해서 진행하는 체계인 만큼 그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 그 담당자가 맡던 사업 전체가 남아있는 직원 한 명에게 그대로 인계된다”며 “그 직원은 속된 말로 ‘업무폭탄’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해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느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문화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어 문화재단 인력의 중요성을 느끼는 만큼 문화재단과 더 활발하게 교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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