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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영운공원 민간개발 취소,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진통 예고

등록 2023.06.03 1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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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자금난으로 사업 포기

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돌입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충북 청주시 영운근린공원 위치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청주시 영운근린공원 위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영운근린공원이 사업자의 자금난 속에 최종 무산됐다.

시는 영운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사업자는 예치금 232억원을 시에 납부한 뒤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면서 예치금 이자 부담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상당구 영운동 산 62 일원의 영운근린공원(11만9072㎡)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를 적용받아 자연녹지로 풀렸다. 이 공원에 들어서려던 아파트 817가구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다.

시는 영운근린공원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지정하면 향후 20년간 사유지 난개발에서 보호된다"며 "또 다른 사업자가 민간개발 의향을 보이면 사업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새적굴 공원과 잠두봉 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쳤고, 매봉공원 등 5개 공원이 이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30% 미만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시설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일부 보존 방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나 시유지 매입, 지주 임차 등을 거치지 않고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부터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1976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영운근린공원은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6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유예돼 왔다.

영운근린공원 일대 토지주는 "이제야 자연녹지로 풀린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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