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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기준 완화' 결초보은 추모공원 이용 사각지대 해소

등록 2023.06.04 09:00:00수정 2023.06.04 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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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타 지역·장사시설 묘지 이장 가능해

기준 거주1년→30일 축소…배우자·직계존비속도 이용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 첫 공설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와 이장 기준 제한이 완화된다.

4일 군에 따르면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결초보은 추모공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전까지 군 외 지역, 타지역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이장하는 것은 조례에 따라 제한됐었다.

이 때문에 공설장사시설 설치 전 사망으로 군 외 지역에 안치된 군민은 추모공원 이용을 하지 못했다. 다소 제한적인 규정에 이장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군 외 지역·장사시설에 둔 묘지도 추모공원으로 이장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자 조건이었던 거주기간 1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군 외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목련공원이나 보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조례 개정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말 지어진 결초보은 추모공원은 잔디형 자연장지 1만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총 2만4447기를 안치할 수 있다.

공원과 유족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수목형 자연장지는 2025년 개장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186기가 안치됐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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