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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6~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등록 2023.06.04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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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단속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중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 중엔 폐수배출업소와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어 집중호우 기간인 7월 8월 두 달 동안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감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상수원 주변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 사업장 등을 집중 감시하고, 상수원 및 하천변, 식품 접객업 등 불법영업으로 수질에 악영향 미치는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갑천 등 3대 하천 주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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