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재옥 "선관위 감사거부, 국민과 전쟁 선포…조직보호 이기주의"

등록 2023.06.04 10:35:15수정 2023.06.04 10:46: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헌법·법률 유리하게 해석…선관위, 행정기관"

"감사원, 2016·2019년 인사업무로 징계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에 대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 자기 조직 보호만 챙기는 조직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요일인 이날 국회에 소집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긴 해도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회의를 거쳐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덧붙였는데, 감사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이고,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감사원법 제24조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5년 감사원법 일부개정에서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재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감사원은 이런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용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절망감과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일관한 건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기관인지, 내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 분노와 청년세대 상처는 치유될 수 없을 것이며, 반성과 자정능력을 회복할 방도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퇴로 국민적 공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메일과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안무치함이 정도를 한참 넘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정조사 범위에 북한 해킹 시도 의혹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