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46명 확정

등록 2023.06.05 07:03: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 고용주·근로자 만족도 높아 점차 운영 확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46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10일부터 28일까지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마쳤다.

시는 법무부에 하반기 신청자 546명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서를 제출해 법무부의 배정심사 결과 전원 확정됐다.

시는 농업인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절차를 거쳐 8월 이후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운영 결과를 분석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와 근로자의 애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더욱 체계적인 하반기 운영방안을 수립해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인 고용주가 내국인과 혼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5개월간 고용하는 합법적 제도이다.

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30명, 올해 상반기에는 15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가에 일손을 보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영농적기 인력수급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