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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관련 원청 대표 기소

등록 2023.06.05 14:55:04수정 2023.06.05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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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충북 첫 경영책임자 기소 사례

검찰 "재해 예방팀원 전원 다른 업무 겸직, 전담 조직 아냐"

보은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관련 원청 대표 기소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지난해 2월 충북 보은군 성형사출기 주조 공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5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충북도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신호수 없이 일하다 탈사기(5t)에 끼여 숨졌다. 수사 결과 하청 대표 C씨가 크레인 무선 제어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청 소속 피해자가 신호수와 신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던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원청에서 설치한 중대재해 예방팀은 구성원 5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담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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