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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라며 기부 빙자해 현금 편취한 50대, 실형

등록 2023.06.06 06:00:00수정 2023.06.06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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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을 마치 대학병원의 교수인 것처럼 속여 소년·소녀 가장 후원을 빙자해 현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사기, 절도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52)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및 신경외과 교수라고 소개한 뒤 인근 현금을 인출해 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인출받은 혐의다.

이어 다른 피해자인 C(71)씨에게 길을 물으며 이동해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기부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 달라, 현금을 주면 다음 날 3억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현금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후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으로 만든 꽃다발에 꽂혀있던 현금 20만원과 가방에 있던 3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실형을 포함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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