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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농공단지·경자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해진다

등록 2023.06.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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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세부 사항 담겨

지방위원회 설치, 위원장 1명·위원 20명 이내

산단·농공단지·경자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해진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 공포, 7월9일 시행을 앞둔 상위법인 통합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하되,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평가는 계획 수립주체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자체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평가', 부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심층평가'로 나눠 실시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도 규정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으로 이전 또는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와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특별히 설치·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가 기업과 협의 후 지정 또는 해제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한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으로는 ▲산업입지법상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법상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법상 혁신도시 ▲기업도시법상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했다.

기회발전특구 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개발 및 관리방법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또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7월중 출범하는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회 산하 주요 임무 및 지원 조직을 적시했다.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300명 이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을 꾸리고 행안부와 산업부가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을,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계획 수립·운영과 연차보고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산업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도 두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린다. 위원회 운영을 돕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김상진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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