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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비 5억 빼돌린 대학 직원 항소심, 징역 2년6월

등록 2023.06.06 10:00:00수정 2023.06.06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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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6월 감형 "피해금액 추가 변제"

연구지원비 5억 빼돌린 대학 직원 항소심, 징역 2년6월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연구지원비 5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경기도 지역 대학교 행정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

대학교에서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연구비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0년 1월 연구비 1300여만원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지출 처리한 다음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여 간 5억여원 상당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 명의의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은행에서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연구지원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지원비를 횡령하고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서 "9000만원을 변제하기는 했으나 아직 많은 미변제 금액이 남아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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