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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시 흡연하면 500만원"…경기소방, 실태검사

등록 2023.06.06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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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 점검

주유 때 흡연하면 흡연자 500만 원·관리자 1000만 원 벌금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 실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023.6.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 실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023.6.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에 대해 실태 검사를 벌인다.

6일 경기소방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위험물 사고에 대비코자 마련됐다.

경기지역 셀프주유소와 골프장 자가 취급 주유소 2001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관할 소방서 108개 화재안전조사반을 동원해 주유소 위치와 구조, 설비기준, 위험물 취급기준, 허가 변경 위반 여부와 정기 점검 이행 상황,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살핀다. 이 기간 야간 불시검사도 이뤄진다.

특히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주유소 실태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823곳 가운데 270곳(32.8%)이 위험물 취급기준과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불량 판정을 받았다. 경기소방은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등 720건을 조치했다.

홍장표 경기소방 재난예방과장은 "주유소는 대량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주유소에서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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