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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경의 1년은 366일' 고위간부 계급정년 위반 승진 논란

등록 2023.06.07 06:00:00수정 2023.06.07 2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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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임용일 포함해 당해연도에 퇴직이 타당"

해경, 정년일자 규정 불명확…"인사 대상자에 유리하게 해석"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가 경찰공무원법상 정년을 어기고 근무를 하다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직의 행정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계급정년 제도가 퇴직을 앞둔 고위 간부들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단행한 경무관 이상 해양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승진자 명단에 A치안감의 이름이 올랐다. 치안감은 군대의 소장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찰조직 서열 3위의 계급이다.

A치안감은 2017년 1월1일 경무관으로 승진 임용됐다.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 1항 2호에 따라 경무관의 정년은 6년이다.

A치안감은 경찰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경무관 계급정년일인 2022년 12월31일 퇴직해야 했지만, 근무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해경이 A치안감의 계급정년일을 2023년 1월1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일이 1~6월이면 6월30일에 퇴직하고, 7~12월이면 12월31일에 퇴직한다는 정년계급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결국 A치안감은 해경이 선례와 법리해석을 다퉈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계급정년일 ‘하루’를 늘려준 바람에 6년이 아닌 6년6개월로 근무기간이 연장됐고, 이 기간에 승진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1월1일자 임용자는 다음연도 6월에 퇴직시켜 왔다”며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정년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2017년 1월1일 A치안감과 함께 경무관으로 승진한 B경무관의 퇴직예정일도 올해 6월30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계급정년일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2017년 국민안전처는 지방소방정(계급정년 11년)으로 2008년 1월1일 승진임용된 소방관의 계급정년일을 계산할 때, 승진임용일인 2008년 1월1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법제처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기간의 첫 일은 포함하지 않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기간이 0시로부터 시작할 때는 임용 당일을 산입해야한다고 판단, 지방소방정의 계급정년을 2018년12월31일로 해석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해경 조직 내부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느 해경 간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할 인사가 과거 선례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경 간부는 “고위 간부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 정년계급이라는 제도가 악용되는 문화가 조직 내에서 자리 잡으면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해양경찰 인사 업무의 부족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관련 법령이 계급정년의 ‘정년에 이른 날’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인사 관계 법령은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연령정년과 비교해 계급정년을 적용한 대상자들이 6개월 먼저 퇴직하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진급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1일 임용자는 다음해 6월30일, 7월1일 임용자는 다음해 12월31일 퇴직시키고 있다”며 “법제처 해석을 적용, 12월31일 0시로 퇴직하게 되면 하루(31일 당일)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정년도달일 문제로 퇴직일에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면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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