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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장애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출석 요구

등록 2023.06.07 0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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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아동보육과 행정사무 감사때…원장, 불출석시 과태료 500만원 물어야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질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질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가 장애아동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 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원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해 자초지종을 물을 계획이다.

또 장애아동들의 전원조치를 위해 오는 9월에 휴원 조치를 결정했는데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오는 12일 원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해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출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의회는 분석했다.이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1년 동안 받는 보조금은 5억원 안팍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6000만원 정도다.

진주시의회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은 “학부모와 장애인단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 공분을 사는 만큼 시의회에서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며 “학부모와 지역민이 직접 찾아와 요구한 부분도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경우 부족해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게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장애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보육교사·원장과 법인 등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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