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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39개 제품 선정

등록 2023.06.07 0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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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인증마크 사용, 인증제품 설치 권장 및 홍보 혜택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선정 제품.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선정 제품.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올해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33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10종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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