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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적극행정 우대·보호…소극행정은 예방 강화

등록 2023.06.07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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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심의 강화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직무를 태만하는 직원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문화를 만든다.

울산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세워 최근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5대 추진 방향으로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성과 확산 및 소통 강화로 정했다.

핵심과제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현안 심의’,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등 14개다.

울산시교육청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3대 중점과제는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등의 기초학력 전문지원 활성화’(초등교육과), ‘숲과 놀이 공간이 있는 학교환경 조성’(교육시설과), ‘지속가능한 작은학교 성장 프로젝트’(강남교육지원청)이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해 개인·부서 단위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조속히 위원회에 상정·심의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등에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지급, 성과상여금 등급, 교육훈련, 포상휴가 등 인사상 성과급(인센티브)를 줘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정상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소극행정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소극행정 발생 시 공무원의 비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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